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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으로 주민 부담 완화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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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8월 프로그램 접수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승인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2025년 7월부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료뿐만 아니라 수영장 및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까지 대상이 확대된 제도다. 공단은 구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이며,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가 공제된다. 공제 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료,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등을 포함하여 적용된다.

공단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 체육문화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병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으로 더 많은 구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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