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정수당' 지급 및 채용 사전심사 강화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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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땀과 헌신을 존중하고,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며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내년부터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이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법으로 적용되며, 각 공공기관은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내부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한다.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1년의 근로 계약을 보장하며, 새해 첫날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다음 날부터 계약을 시작하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공정수당과 주휴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처우 개선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과 임금 실태를 매년 관리하고,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그 사유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노사 협의를 거쳐 반영해야 하며, 상급 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 기관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제도 시행 7년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개정되어, 채용 사전심사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실질적인 심사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 1단계 기관에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자회사 등 2단계 기관까지 심사 대상이 넓어지며, 파견·용역 사용이나 단기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상시·지속 업무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게 된다.
비정규직 채용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1년 미만 계약이나 초단시간 근무 형태의 불가피성, 적정임금 및 공정수당 예산 편성의 적정성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채용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이 40%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심사 실적 및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제도 도입 여부와 내실화 정도를 평가하여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노동 감독 및 평가를 병행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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