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화가 그림 맡기고 차용했지만 작품은 가짜 의혹
16억 빌려쓴 A씨 사기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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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세상’ 미술계에 또다시 위작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내 생존작가 중 처음으로 작품 낙찰가 30억원을 넘긴 미술계의 대가 이우작 화백의 작품에 대한 진위여부가 논란이다.
특히 이 화백의 작품을 판매하여 갚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후 남편의 이번 410총선 출마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다이얼로그 그레이’ 2014년 작품을 맡기며 판매 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16억8000만원을 차용했으나 갚지 않았고,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맡긴 그림과 관련하여 1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국화랑협회는 이 그림에 대해 지난해 5월 위작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간 감정업체인 C센터에서 진품으로 판정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내에선 화랑협회와 C센터가 미술품의 상당수를 감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A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프로비넌스가 있으니 감정업체에서 감정을 진행한 것”이라며 “나는 위작을 유통하는 사람이 아니다. 고객들이 내게 맡긴 작품을 판매해줬고 전부 감정평가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그림을 진품으로 믿고 돈을 추가로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B씨 요구에 ‘선거 자금 등에 들어갈 돈이 많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B씨에게 갚을 돈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리됐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위작의 경우는 대개 계약서에 ‘위작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작품과 대금을 서로 반환한다’는 계약 조항을 넣고 이 조항에 의해 갤러리와 컬렉터 간 조용한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반환에 의한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감정기관들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고가의 작품은 계약 단계에서 적어도 감정기관 2곳의 감정서를 확인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