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내 피해 교회, 합리적 대처 가능하다”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 재개발 지역 교회들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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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속한 교회들의 권리 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현순환 소장)’가 재개발 지역 교회들의 재산권 보전을 돕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사랑관에서 진행된 ‘교회 재개발·재건축 세미나’에서는 연구소 대표 현순환 소장(대전 제일장로교회)이 나서, 지역 재개발 시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점부터 철거 및 건설시공이 시작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피며, 교회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에 대해 조언하고 합리적 대응에 관해 강연했다.
무엇보다 세미나에서는, 종교시설보상법에 관해 파헤치며 교회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때 조합이나 사업주체 시공 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안고 쫓겨나다시피 내몰리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또, 그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이라든가 합리적 협상 및 진행에 관한 노하우를 공개하며 관심과 공감을 크게 이끌었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도시정비사업의 이해와 조합의 사업진행과정에 대해 살폈다. 특히,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 정비업체 및 시공사 선정, 시행인가 신청과 허가, 관리처분인가신청과 시공업체선정,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까지의 각 과정들에 대해 돌아보며, 요소요소 포인트 지점을 짚어주고, 문제점과 주의할 점 및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또 3차까지의 감정평가 과정에서 명도소송에 이르면 결국 쫓겨날 수 밖에 없지만, 특별한 노하우를 통한 항소 및 행정소송을 한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귀띔했다.
현 소장은 특히 종교시설보상법에 대해 “종교시설보상법은 인적 물적 시설을 가지고 종교활동을 해온 단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쪽박을 차거나 대박을 치거나 할 수 있다”면서 “주민 60%동의 후 시행인가가 떨어지고 76.5%의 주민동의 후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조합의 스케줄은 명도소송에 가 있다. 26.5%의 현금 청산자는 소수이고 약자가 되는데, 그러면 소송을 걸게 되고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도 이길 수 없다. 항소 등 시간을 끌수는 있겠지만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면 결국 터전과 보상을 모두 빼앗기고 쫓겨나게 된다”며 전문적 대응의 중요성에 관해 강조했다.
아울러 현 소장은, 도시정비 사업조합과 시공건설업체의 최근 사업환경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교회 재산권 보상의 범위 설정, 협상 타이밍, 성공과 실패사례에 관해서도 조목조목 이해를 넓혔다.

현 소장은 “정비업체, 조합, 시공사는 한편이다. 이들은 빨리 협상을 끝내려고 한다. 감정평가는 총 3차 까지 실시할 수 있는데, 한단계씩 갈때마다 10%씩 평가액이 올라간다”며 “하지만 이때 감정평가액 액을 받고 명도소송이 걸리면 그때는 이길 수 없다. 즉 빼앗기는 거다. 돈 받고 울면서 나가면 끝이다”고 주의할 점에 관해서도 조언했다. 또, “관리처분인가 직전 공람(供覽)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 가서 꼼꼼하게 봐야한다.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관리처분취소 소송을 하면 된다”며 “이 과정에서 이긴 대법원 판례를 알고 있다”고 말하며, 조언을 더했다.
일련의 과정들에 관해 모두 설명한 현 소장은 “협상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목사님 혼자 대응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상대는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을 가지고 있다. 대응을 못하면 끝이다. 요소요소 핵심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연구소는 특화된 전문가가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하고 있다. 아무나 쉽게 볼 수 없는 사회적 단체들과 함께 무게감 있게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 순서에서는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순수 참석자들은 물론, 현재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교회의 시름을 안고 온 참석자들이 개별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답을 얻어갔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도 개별상담과 상담 신청은 계속됐다.
세미나를 마친 뒤 현 소장은 “전국적으로 대략 7천여 재개발 조합이 결성되며 활발한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교회들이 많아 피해가 큰 실정이다”면서 “무엇보다 조합측과의 이주 협상시 조합측은 전문 협상가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나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회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없고 노하우가 없다보니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며 내쫓기듯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다”고 안타까운 실태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구소는 많은 선례들을 겪고 이를 연구한 데이터와 경험이 있기에 이런 불합리한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많다. 또, 체계화된 매뉴얼과 전문가가 있어 무지와 준비없이 당하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며 “재개발을 준비 중에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의 교회 및 목회자들의 많은 상담과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개발로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며 합리적인 보상이나 이주대책없이 내몰리는 교회들의 사례가 많아,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와 이번 세미나가 이런 교회들에 현실적인 도움이 크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의: 010.4250.5090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