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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량 안전 강화, 후방 카메라·경보 장치 의무화… 11월부터 시행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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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오는 11월부터 학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후방 영상 장치와 경보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 수거 작업도 조정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행자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기준을 민간 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고, 작업 인력 및 안전 교육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지방 정부가 직접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위탁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안전 기준 준수 의무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가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 및 대행 업체뿐만 아니라 공동 주택 등이 개별 계약한 민간 수집·운반 업체도 안전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청소차량에는 후방 영상 장치와 접근 경보음 발생 장치, 후진 경고음 발생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는 운전자가 차량 주변 보행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에게 차량 후진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다. 집게차의 경우, 작업석에 거울 또는 영상 확인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 반경 내 보행자와 작업자의 접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도 마련되었다. 작업자는 청소 작업 중임을 알리는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하며,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시간을 피해 작업 시간을 시설 관리 주체와 협의·조정해야 한다. 또한 작업 일시와 차량 종류 등 작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동안 민간 업체에는 별도의 작업 인력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이상 1조 작업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최대 적재량 2톤 이하 청소 차량을 이용하거나 작업 반경 내 보행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집게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안전 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 정부는 안전 기준 준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제품 제조 수요 증가에 맞춰 재활용 유형에 제품 원료 및 화학 제품 제조가 추가된다. 또한 농작물 부산물 등을 활용해 가축 분뇨 고체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규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위해 이미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해 선별·재활용할 수 있도록 굴착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참여 입법 센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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