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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유산 기부 의사, 법으로 보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새올 법률사무소 MOU 체결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 2026-02-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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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새올 법률사무소 MOU 체결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유재수)와 새올 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이현곤)는 지난 1월 19일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기부자의 소중한 생전 의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새올 법률사무소는 본부가 운영하는 유산 및 고액 기부 관련 상담과 법률 자문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유산 기부 및 상속 관련 법률,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문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기부 절차에 대한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현곤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재직하며, 가사·상속·후견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쌓았다. 2014년에는 비영리 공익법인 ‘사단법인 두리’를 창립하여 법률 지식을 사회 공헌에 적극 활용해 왔다. 그는 “장기부전 환자들을 돕기 위한 소중한 기부 의사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 김동엽 상임이사는 “유산 기부는 한 개인이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며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남기는 숭고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의 법률 자문 지원은 기부 문화에 대한 신뢰 형성과 장기기증 운동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부는 앞으로 유산 기부의 뜻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기부자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은 우리 사회에서 장기기증과 유산 기부가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문화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기부자들의 숭고한 뜻이 법률적 보호 아래 맑게 빛나는 사회적 모범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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