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세금 정보, '오해와 진실'…국세청, 올바른 상속·증여세 문화 정립 나선다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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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세청은 국민들의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올바른 세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참여단 144명을 구성하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다. 국민참여단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세금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으나,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으로 세금 문제가 해결되는지',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질문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국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 정보 중 오해의 소지가 큰 10가지 주제가 선정되었다. 여기에는 '가족 간 증여', '무이자 금전대여', '부모 카드 사용', '상속세 신고', '사전증여재산',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전세 낀 아파트 부담부증여', '축의금', '추정상속재산', '수익자가 자녀인 생명보험료 대납'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법상 판단 기준을 쉽게 안내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첫째, '생활비·용돈 계좌이체'의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금전으로서 저축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식비, 생활비 등 용도에 직접 지출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적정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된다.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받은 돈을 생활비가 아닌 예적금, 주식,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의 경우,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금전을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 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 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율(4.6%)로 계산한 연간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국세청은 원금 상환 여부 및 상환 자금 출처 등을 사후 관리한다.
셋째, '엄마 카드'로 생활비나 고가 소비를 하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사용하고 소비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명품 가방 구매, 해외여행 등 고가 소비나 자산 성격의 물건 구입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내역이 드러나면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법 해석과 관련하여, 성경적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가족 간의 부양과 사랑의 실천은 중요하지만, 이를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비과세 생활비'나 '무이자 차용' 등의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목적과 사용처, 그리고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성경적 원칙에 부합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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