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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남 목사, 목양교회 당회장 직무집행 정지”
고법, “2018년 2월 1일 한성노회 임시노회는 하자, 2018년 2월 23일 한성노회 임시노회는 적법”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 2019-07-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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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주남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양교회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이광복 목사의 은퇴 후 교회분열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목양교회에 대해 또 하나의 법원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5일 서울고등법원(2018라21446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판결에 의하면 현재 당회장을 두고 분쟁 중인 목양교회에 한성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전주남 목사의 직무를 정지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전주남은 목양교회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목양교회 사태의 여파로 예장합동 한성노회가 전주남 노회장 측과 김성경 노회장 측으로 분열된 가운데 김성경 목사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따르면 “전주남 목사를 한성노회장으로 선출한 2018년 2월 12일 임시노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하자 있는 임시노회인 반면 2018년 2월 23일 임시노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서상국목사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김성경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는 기존 임시당회장을 전주남에서 김성경 목사로 개임하는 노회의 직권”이라고 주장했고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들은 김성경 목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2018라21486 예배방해금지 등 가처분)은 전주남 목사가 김성경 목사를 상대로 내 ‘예배방해 금지 등 가처분’에 대해서도 전주남 목사의 신청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의 당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전주남 목사 측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고 이 때문에 현재 목양교회에서 전주남 목사 반대측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함께 얻어냈다.
이밖에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또 하나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렸다.
현재 목양교회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조○환 장로, 이○기 장로, 손○호 장로, 곽○영 장로 등 4명의 장로에 대한 직무집행정치가처분이 바로 그것.
김○하 장로, 유○상 장로, 정○광 장로, 박○옥 장로, 임○택 장로가 서울동부지법에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따르면 조○환 장로, 이○기 장로, 손○호 장로, 곽○영 장로는 지난 2016년 11월 21일 목양교회 장로직에서 면직되고 김○길, 김○진 씨도 교인명부에서 제명되었으며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 5일경부터 목양교회가 아닌 새빛교회의 장로로서 활동해왔고 목양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한성노회에서 해벌이나 교인의 지위 회복을 결의한 바가 없음에도 2018년 6월 경 한성노회 또는 목양교회로부터 해벌되어 목양교회 당회원 및 장로의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목양교회 장로인 김○하 장로, 유○상 장로, 정해광 장로, 박○옥 장로, 임○택 장로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직무집행 가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2018카합10564 직무집행가처분)는 결정문을 통해 김○하 장로, 유○상 장로, 정○광 장로, 박○옥 장로, 임○택 장로의 요청이 맞다고 판단하고 본안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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