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본문
9월 정기총회가 끝이 났다.
정말 은혜롭게 총회를 마친 교단들도 있겠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총회도 존재했다.
매년 정기총회가 끝이나면 선거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밖에도 총회의 불합리한 처사를 지적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이 총회 내용을 사회법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억울함에 사회법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총회도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미비한 부분도 있고 편파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그 문제의 해소를 사회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당사자의 입장도 존재할 것이다.
문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회 문제를 사회법으로 가져가 총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나 애당초 사회법으로 가져간 이의 억울함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총회가 떠안음에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목회자나 성도들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서라는 책무를 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마저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총회 문제를 사회법으로 가져가면 당연히 총회가 재판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것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일부 교단에서는 사회법 문제로 억 단위의 돈이 사용되었다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을 좋은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다보니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거룩한 헌금’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사회법으로 가다보면 총회가 자정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기에 사회법으로 가는 것에 대해 각 교단이 여러가지 방편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조건 사회법으로 가는 이들에 대한 징계나 불합리한 대우는 정답이 아니다. 소명할 수 있거나 억울함을 풀수 있는 교단 자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대안이 될 수 있고 몇 교단에서는 소송법으로 가기 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미비하면서 대안으로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교단 내에 중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되 교단 내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 특히 법 전문가나 기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편협한 시각 없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총회에 보고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초동 법률사무소의 절반이 교회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농담이 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헌금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보다 절실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