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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지침서
<나는 누구를 찍어야 할까?>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 2024-03-22 19:4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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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410일은 대한민국의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의 날이다. 

18세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고 국회의원 300(지역구 254, 비례대표 46)을 선출하게 된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의 정당에 속한 예비후보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공당의 대표들의 지원유세와 함께 각 지역구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공약발표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유세와 선거전이 치열하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 표의 주권을 표로 표현해야 하고, 그 주권의 행사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고 온전한 자신의 의지가 전달되어 승리라는 결과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투표는 정당의 지지세에 의한 여론몰이에 동원되는 경우가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 나의 올바른 주권을 남의 말을 듣거나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左之右之)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자 각각의 한 사람의 표가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각인(刻印)한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나의 한 표가 누구를 찍어야 올바른가는 매우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투표권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과 투표권을 가진 모든 주권자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각각의 후보들을 아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 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 해 본다.

첫째, 책망할 것이 있는지? 확인 해 보라.

법에서는 결과물을 가지고 법의 기준에 의하여 법관이 판단을 한다.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

그렇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가? 증거가 없다고 죄가 없는 것인가? 죄인은 스스로 마음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손발이 알고, 관련된 사람들이 알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신다.

투표권을 가진 주권자는 예비후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한 표를 잘 찍어서 이후에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게 하는 기회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고집대로 하는지? 확인 해 보라.

모든 문제들을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스스로에게만 유리하게 판단하며, 남은 정죄하고 자신만 올바르고 깨끗한 척을 하고 있는지?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만 책임과 의무와 죄까지도 전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 표를 찍어야 이후에 그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라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다. 사람은 누구나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죄가 죄인지를 아는 양심, 죄를 지었다면 시인을 하여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박수를 받는다.

그러나 죄를 숨기고,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죄가 드러나도 발뺌을 하며, 나는 깨끗하고 너는 죄인이라는 정죄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는 리더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셋째, 급히 화()내지 않는지? 확인 해 보라.

이는 화()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인격을 간파(看破)하라는 뜻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가 되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는 말도 있다. 자신이 간직해온 인격은 어릴 적부터 생성(生成)이 되어 교육과 환경과 가정에서의 실천교육에 의해서 자라나고 마침내 성숙되어 진다.

바른생활과 도덕, 사회생활과 법규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인격형성 단계 중에 어느 한 곳에서 사회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의 인격 속에 숨어 있다가 낭중지추(囊中之錐)와 같이 어느 순간 밖으로 튀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예비후보자들의 인격은 매우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이력에서 드러나게 되어있고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가 있다.

넷째, 마약, 도박, , 술 등에 중독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보라

인간의 기본이 되는 선택권, 자의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취향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나 사회에서 법으로 제재하거나, 그 결과가 부당하거나 지나치면 안 된다며 법으로 결정 해 놓은 것에 스스로 중독성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지도자의 자격에서는 배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위의 것들 중에 중독되어 있다면 지도자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더러운 이득을 탐내고 있는가? 확인 해 보라.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발의하고 제정하고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며, 청렴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목적이 자신을 위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어떠한 배경이나 환경의 이익을 위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의 위반도 되지만 자신을 선택해 준 국민에 대한 배신(背信)에 해당된다.

국회의원에 도전한 예비후보들을 위와 같은 다섯 가지의 기준에 각각 대입하여 본다면 나는 누구를 찍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선명 해 질 것이다.

특히 크리스천이라면 자신의 기준에 더하여 하나님의 시각에 의한 기준으로 예비후보를 판단해서 결정하기를 청한다.

이번 4.10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하고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며, 국가의 안정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리더국가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될 줄 믿는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디도서 17~9)

김연규 목사

부흥사

칼럼니스트

코람데오허브미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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