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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담임목사님 이렇게 모십시다(4)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 2023-08-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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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추천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청빙 후 반대자가 당회 분란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담임목사가 왔을 때 누구누구 장로는 목사님 청빙할 때 반대한 장로입니다하면서 충성경쟁이 되면 당회는 곧잘 분란이 일기 쉽습니다. 

이 방식은 옛날 로마 가톨릭 교황선출 시에도 만장일치 정신이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추기경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서 2/3 이상으로 득표자를 정하고 결정이 되면 흰 연기로 외부인에게 새 교황이 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교회 규모가 커서 장로가 20명 이상 되는 중·대형교회는 청빙위원을 먼저 선출해서 그 청빙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빙위원은 일방적 지명이 아니라 본인 희망자 위주로 먼저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때로는 추첨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가끔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제비뽑기 정신은 요행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누가 되어도 좋으니 욕심 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십시오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때는 당선자는 낙선자와 차별이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선자의 교만을 허락지 않겠다는 제도입니다.

나의 직임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의미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렇게 당회가 청빙 후보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승낙하면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최종결의하게 합니다.

투표자의 3분의 2 찬성을 받도록 하여 평신도들에게도 책임을 공유함이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들이 다 뽑았지, 우리가 뭐 입이라도 뻥끗했나?” 이런 이야기가 집사, 권사들 입에서 나오면 교회의 화합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공동의회에서 절대적 다수 3/2 이상을 얻도록 규정함이 좋겠습니다.

장로, 권사도 3/2 이상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아주 드물겠지만, 만약 3/2 이상 지지받지 못하면 추천부터 다시 시작해서 당회 만장일치, 다시 공동의회 3/2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당회에서 만장일치가 안될 경우, 담임목사는 다시 제2의 인물을 추천합니다. 같은 순서로 당회의 만장일치 가결을 얻고 공동의회를 합니다. 2의 후보도 당회 만장일치 지지를 못 얻으면 제3의 인물을 추천합니다.

3의 인물도 당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4의 인물이나 1, 2, 3차 기추천된 자를 재추천토록 담임목사에게 의뢰하고 비록 지난번에는 만장일치가 안되었더라도 재공천에서는 만장일치가 될 수도 있으니 당회는 기 낙선자 재추천을 담임목사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제도의 일괄된 정신은 당회의 일치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만 목사는 목사의 눈으로 봐야 하는 점에서 추천권만은 현 담임목사나 의뢰 목사에게 있음을 제한합니다. 그래야 후임 목사와 전임 목사의 관계도 상호 공동책임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당회와 교인에게 맡게 연대적 책임을 지는 정신입니다. 후임 선정은 너무 집착해도 문제이고, 너무 방관해도 문제입니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공감대를 얻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여유 있게 해야 합니다. 서두르는 자는 반드시 개인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리 시간을 갖고 기도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합니다.

잠깐 교황선출방법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초창기 교황선출 시에는 만장일치 정신이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추기경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서 2/3이상으로 득표자를 정하고 결정이 되면 투표용지는 흰연기와 함께 불태웁니다.

외부에서 며칠간 지켜보던 신도들은 검은 연기에는 탄성을 계속하다가 마지막 흰연기와 타종이 되면 환호와 새교황 추대를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콘클라베로불리는 교황선출은 원래 걸어잠근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테르보에서 있었던 1268년 말부터 1271년까지 3년 동안 선거에서 추기경들을 격리하여 빵과 물만을 공급하고 새교황을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3/2 찬성이 쉽지않았기에 3년이란 세월이 걸린 이후 새 교황으로 선출된 그레고리우스 10세는 당시의 교황선거 방법이 훌륭했음을 인정하고 1274년 그것을 제도화하였습니다.

다만 전임 교황의 서거 후 선출이 일어나므로 전임자의 입김은 전혀 작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자녀 또는 직계가족의 승계에 관해서도 자세히 생각해보기로 합니다(계속).

노재환 목사
·승영학원이사장
·승영교회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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