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이란 제재법 시행 및 일부 유예 조치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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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미국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으로 해당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러시아 연방 및 기타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외국인, 특정인에 대한 제한 및 의무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Graham Act 제115조는 대통령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서면 인증과 그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에 대한 제재 적용, 특정인에 대한 제한, 해당 법에 따른 의무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Graham Act에 명시된 제재, 제한 및 의무의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러한 유예 조치 발령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다만, 러시아 연방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500%로 인상되며, 러시아 연방산 원유 및 천연가스를 신규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수입 관세율이 100% 인상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Graham Act 제114조 및 이번 행정명령 제4항에 따른 예외 사항을 적용받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등과 협의하여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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