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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의 차별적 무역 조치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일시 중단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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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의 주류, 유제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무역 조치에 대응하여 부과했던 추가 관세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2026년 8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3건의 행정명령(Proclamation 11046, 11047, 11048)을 통해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주류, 유제품, 자동차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의 구매, 유통, 소매를 금지하면서도 다른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등 미국 상업에 대한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캐나다가 미국산 치즈에 대해 관세율 할당 조치를 부과하는 것 역시 미국 상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이는 불합리하고 모든 외국산 제품에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유사한 차별 조치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법 338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차별로 인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2026년 8월 19일부터 캐나다산 특정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었다.

이번 추가 관세 부과 조치의 일시 중단 결정은 캐나다의 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와 함께,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재평가하고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며, 향후 양국 간의 추가적인 협상이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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