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법원이 70년 전 발생한 '작전 학살(Operation Massacre)' 사건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6월 22일, 알리시아 벤스 판사는 1956년 6월 9일 밤,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당시 페드로 에우헤니오 아람부루 장군과 이삭 프란시스코 로하스 제독이 이끄는 군사 독재 정권의 최고 지도부가 직접 개입했으며, 국가 안보 요원들이 이를 실행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당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라울 탄코 군사 관료를 포함한 여러 남성들이 가택 수색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이 중 5명은 다음 날 새벽 호세 레온 수아레스 매립지에서 처형되었고, 7명은 살아남았다. 당시 반 페론주의자였던 아르헨티나 언론인이자 작가인 로돌포 월시는 이 사건을 최초의 스페인어 논픽션 소설인 '작전 학살(1957)'로 기록하며 사건의 진실을 알렸다. 벤스 판사는 당시 가해자들이 살아있었다면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가족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배상 조치를 명령했다. 여기에는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판결문 공표, 교육 과정에 역사적 사실 포함, 사건 현장에 기념 명판 설치, 매립지에 추모 공간 조성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언했으며, 처형된 니콜라스 카란자의 딸인 베르타 카란자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역사적 맥락과 성경적 정의의 복잡성을 간과한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까지 반인도적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극단적인 평화주의나 세속적 정치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