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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12세 미만 아동 첫 안락사 시행… 복음주의 진영, '고통 경감' 위한 완화의료 강조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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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첫 안락사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장관 소피 에르만스는 최근 국회 서한을 통해 "2025년 말, 위원회가 1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의 생명 종결에 대한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의 나이, 성별, 의료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에르만스 장관은 "평가 위원회가 해당 사례를 검토하고 관련 의사와 면담했으며, 그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의사가 법에 따라 행동했는지 여부는 검찰의 최종 보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네덜란드 복음주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미시네덜란드(MissieNederland)의 사스키아 데 그라프-바커 공공업무 담당자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린이의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부모와 의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데 그라프-바커는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미시네덜란드는 생명 존중(pro-life) 입장을 견지하지만, 고통을 최대한 완화하려는 양질의 완화 의료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탁월한 완화 의료는 부모가 생명 종결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존엄과 연민 속에서 중병을 앓는 자녀를 동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성인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2024년부터는 1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가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다른 치료나 완화 의료 대안이 없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법이 확대되었다. 이 절차는 또한 "명시적인 부모 동의, 독립적인 의사와의 광범위한 상담, 그리고 절차 후 독립 위원회의 의무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당시 연간 약 5명의 어린이가 안락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법 확대 이전에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1세 미만 영아와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는 부모의 동의 하에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확대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간과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고통 경감'을 위한 완화 의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안락사를 '치료의 실패'가 아닌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세속적 논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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