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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전환 치료' 금지법 추진에 대한 기독교계 우려 제기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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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환 치료' 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기독교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징역형까지 포함하고 있어, 부모와 교회 지도자,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성과 젠더를 이해하는 이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복음주의연합(Evangelical Alliance)은 지난 6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법안 초안에 대해 "강압적이거나 학대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이번 법안은 단순히 학대를 넘어 부모, 교회,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관련 논의에 참여해왔으며, 현재 법으로도 충분히 강압적이고 학대적인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이 법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법안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법안은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바꾸거나, 혹은 그러한 정체성을 갖도록 의도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성과 젠더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법적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또한, '학대'의 정의에 폭력적 행위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압박까지 포함되며,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피해' 또는 '심각한 불안이나 고통'을 겪었을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이 기준은 매우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모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녀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고백했을 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전환 치료는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거나 혹은 변화를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정서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전환을 막거나 혹은 전환을 부추기는 모든 부모의 행위가 잠재적으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복음주의연합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하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맞는 돌봄과 지원을 선택할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법안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성경적 관점에서 성과 젠더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가진 이들에게 과도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전환 치료'라는 용어 자체가 특정 치료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건강한 상담과 지도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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