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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이란 제재법 시행 및 일부 유예 조치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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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0월 16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명시한 '린지 오.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Graham Act)'의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미국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으로 해당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러시아 연방 및 기타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외국인, 특정인에 대한 제한 및 의무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Graham Act 제115조는 대통령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서면 인증과 그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에 대한 제재 적용, 특정인에 대한 제한, 해당 법에 따른 의무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Graham Act에 명시된 제재, 제한 및 의무의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러한 유예 조치 발령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다만, 러시아 연방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500%로 인상되며, 러시아 연방산 원유 및 천연가스를 신규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수입 관세율이 100% 인상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Graham Act 제114조 및 이번 행정명령 제4항에 따른 예외 사항을 적용받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등과 협의하여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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