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복음주의연맹, EU의 새로운 송환 규정에 우려 표명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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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이 규정은 지난 6월 발효된 '이민 및 망명 협약'의 법적 틀을 완성하는 것으로, 구금의 근거와 기간을 확대하고 EU 외부의 새로운 '송환 허브'를 도입하며, 회원국 간 송환 결정의 상호 인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추방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일부 보호 조치와 항소 경로를 축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EA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 이민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믿음이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그들의 활동을 형성해 왔다고 강조했다. EEA는 과거 난민 캠페인을 통해 교회와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자원을 구축했으며, 특히 망명 과정에서 신앙이 오해받기 쉬운 개종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이들은 CCME, COMECE와 협력하여 개종자 면접 방식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했으며, 이는 EU 망명청의 2023년 종교 기반 망명 신청 실무 지침 형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EEA는 이번 규정으로 인해 구금이 더 길어지고 아동을 동반한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EU 외부 제3국에 운영될 송환 허브의 조건이 불투명하고 독립적인 감시가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항소 경로가 축소되어 오류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EEA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게 진정한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개종자 및 기타 취약한 신청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송환 허브의 투명성과 독립적인 감시를 보장하고, 시민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한편,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난민 문제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망명 신청자들의 인권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특히 개종자들의 신앙적 박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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