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력 사망법 제정… 의료진·약사 '양심적 거부권' 인정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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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원하는 환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프랑스 국적이거나 장기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환자의 조력 사망 선택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의사의 책임이지만, 이후 위원회가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조력 사망이 승인되면 환자는 최소 이틀을 기다린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일 결정을 재확인해야 한다. 환자 스스로 치사성 약물을 투여하게 되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 종사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뉴 총리, 제라르 라셰르 상원 의장, 그리고 우파, 중도, 극우 성향의 의원들이 헌법위원회에 조력 사망법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프랑스의 최고 헌법 기관은 해당 법안의 어떤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모범적인 민주적 토론을 마무리 짓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헌법위원회는 법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실제 적용에 대한 명확성 증대를 요구하는 세 가지 '해석적 유보'를 확인했다. 첫째, 사립 및 신앙 기반 의료 기관은 해당 절차가 기관의 법적 사명이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그리고 지역 내 대안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조력 사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의료 종사자와 약사에게는 해당 절차나 치사성 약물 준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양심적 거부권'을 부여한다. 마지막 유보는 후견인 또는 수탁자 하에 있는 환자에 관한 것으로, 이들이 조력 사망을 요청할 경우 의사는 후견인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유럽법률정의센터(ECLJ)는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암울한 상황 속에서 큰 승리"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조력 사망법에 대해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하고 종교 기반 의료기관의 예외를 둔 것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인간이 임의로 생명을 끊을 권리는 없다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조력 사망법은 여전히 심각한 윤리적, 신학적 논쟁거리를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양심적 거부권'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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