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잘 정착되고 있는가?”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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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기자 작성일22-07-05 13:31본문
(사)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는 지난 6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종교인과세 5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제29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학술세미나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 앞서 황영복 목사(학회 상임이사)의 인도로 드린 1부 예배는 황영복 목사(미스바교회)의 개회기도,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의 말씀선포,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인사말,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정재곤 박사(학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 시간에는 홍순원 교수(협성대, 기독교윤리)가 ‘종교인과세의 신학적 평가’에 대해, 김영근 회계사(회계법인 늘봄)가 ‘종교인과세의 실증적 평가’에 대해, 이석규 박사(세무법인 삼도)가 ‘종교인과세제도의 재설계’에 대해, 이상복 목사(한세연 공동대표)가 ‘세무조사와 교회재정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홍순원 교수는 종교인 과세의 정당성에 대해 “최근 들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양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원적 대립구도 속에서 제도적, 사회적, 이론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의 전통과 급변하는 사회 현실 사이의 괴리에도 원인이 있지만 교회와 사회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종교인 과세와 비과세 사이에서 단편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각 입장 안에 재재하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절충적이고 융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의 법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만, 국가질서 안에서는 사회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나타낸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사회법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해도 안되지만, 사회법을 하나님의 법과 동일시해서도 안된다”고 말한 뒤 이런 관점에서 종교인 과세를 좁은 의미에서 납세의 의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종교인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소외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근 세무사는 “종교인은 ‘종교인과세’의 단어에 상당히 익수해진 상태이나 내용면에서 종교인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완전히 이해가 안되어 소득신고상 충실성이 결여될 수 있는 상태”라면서 “자진신고의무자인 종교인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신고내용의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종교인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와 여타의 공익법인과는 태생이 다른 헌법적 기초를 가진 점을 점검하고 헌법상의 종교적 특성을 소득세법에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보완의 측면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세무사는 “아직까지 종교인 과세제도가 종교의 특성이 완전하게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과세청은 종교인과세제도가 종교적 특성을 잘 보완해 종교 발전에 기여하고 종교인에게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계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득 과세제도의 재설계에 대해 설명한 이석규 세무사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를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조세법체계나 조세법 이론에 비하여 많이 어색하고 낯설다”면서 “다른 소득의 과세제도는 종교인 소득의 경우처럼 납세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세무사는 “이렇게 좀 느슨하게 운용되는 과세제도는 처음 실시되는 종교인소득이라 연착륙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도 있으나 언제까지 이런 어정쩡한 제도로 운용되어야 하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면서 “이 선택가능한 제도가 지속되면 다른 소득의 납세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며 그러한 논란이 생기기 전에 납부시기 선택의 여지를 없애자.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하고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일반적인 경우처럼 제때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세연 공동대표 이상복 목사는 “이제 교회는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납세의무자가 되었으며 목회자 역시 순수하게 목회만 하더라도 이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라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면서 “이에 교회는 이제는 과거의 재정 장부 운용 구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재정 운용을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교회와 목회자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라며 “교회의 헌금은 교회의 것도 아니며 목회자의 것도 아님을 알고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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