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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능주의 우려 속, 신앙 자유 지키며 사회적 폐해 엄중히 다뤄야”
한국교회법학회,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 개최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 2026-04-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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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3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와 종교단체가 세금과 관련된 기준이 없던 시기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설립된 한국교회법학회가 주최한 행사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미래재단,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위 단체들은 한국교회법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종교해산법’과 ‘반민주적 입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에 대한 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세미나의 배경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정교유착 방지법안’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서 비롯되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종교계는 법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종교해산법’과 ‘반민주적 입법’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회는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세미나는 1부 개회 예배와 2부 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개회 예배에서는 송준영 목사가 설교를 맡았고, 음선필 교수가 개회사를 했다. 이어서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 김철훈 목사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윤호균 목사가 축사를 하였으며, 송요한 기타리스트의 특별연주가 있었다.

송준영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분들과 법을 중심으로 교회를 지켜온 법학회가 이런 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감사한다.”고 말하며, 정치가 종교에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호균 목사는 한국교회가 현재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언급하며, 법학회가 종교인 과세 문제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2부 세미나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기조 발제는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가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후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구병옥 교수는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과 폐해’에 대해 발표하며,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신학적 틀로 분석했다.

정종휴 교수는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라는 발표에서, 최혁진 의원의 민법 개정안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권철 교수는 ‘일본에서의 종교법인 해산과 그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의 법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헌제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범죄와 정치 결탁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은 단호해야 하지만,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토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구병옥 교수는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폐해를 분석하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별 집단과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휴 교수는 민법 개정안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철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법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K-종교단체 법제’ 구축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발제자들의 발표에 따라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도 질의와 제안을 통해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발제문을 한국교회총연합과 협의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술지 ‘교회와 법’ 다음 호에 담을 예정이다.

한국교회법학회는 2013년에 창립된 법무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전·현직 법학 교수, 변호사, 행정가, 저명한 교계 지도자 등 50여 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교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종교인 소득과세 법률적 대처,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법적, 교회적, 신학적 차원의 연구와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가 직면한 법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회법학회가 교회의 법적 지킴이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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