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타종교 예식 참여 NO, 교제는 OK”
미래목회포럼, ‘기독교인 공직자와 타 종교예식 참여’ 주제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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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기독교인 공직자와 타 종교예식 참여’라는 주제로 제17-5차 정기 포럼을 열고 기독교인 공직자의 타종교 예식 참여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오정호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 새로남교회)는 “공직문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고 정의하고 “크리스천 중 일부 공직자들의 신앙생활을 단지 개인적 기복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이루려는 노력의 부족함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미래목회포럼은 기독교인 공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 분야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번에 ‘기독교인 공직자와 타종교예식 참여’라는 예민한 주제를 택하여 기독교인 공직자들에게 바른 직무수행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목회자들에게도 바른 방향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포럼 취지를 밝혔다.
포럼에는 전 총신대교수이며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원장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어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과 이관직 총신대 신대원 전 교수, 윤성민 강남대 교수가 패널로 나서 논찬을 이어갔다.
주제 발제에 나선 이상원 교수는 △기독정치인이나 기독공직자가 정치적 목적이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타종교가 믿는 신을 경배하는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때 행위로는 불가피하게 경배하는 행위를 하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경배하지 않는 것은 행위로 경배하는 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가? △타종교가 믿는 신을 경배하는 행위는 하지 않고 마음은 주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의례로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처럼 타종교의 행사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양심상으로만 정당하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 특히 동료 기독교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기독 정치인들의 행동에 대한 답변으로 십계명 제1계명과, 기독교인이 우상숭배에 드렸다가 나온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룬 고린도전서 8장, 그리고 개혁주의 정치윤리관을 피력한 ‘아브라함 카아퍼’와 ‘헤르만 도예베르트’의 ‘영역주권’을 예시를 들었다.
이상원 교수는 “우상신 숭배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이기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숭배가 아니라 교제에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상신 숭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단언하고 “기독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어떤 경우라도 타종교 신들에 대한 숭배의식이 분명한 자리는 마음과 행동의 괴리를 일으키는 정직하지 않은 행동이기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되며, 문상을 위해 조의를 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나 절을 하는 것은 귀신숭배 행위이기에 온당치 못하고, 사찰의 인사법인 합장은 인사를 나누는 것이기에 정당한 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아울러 타종교인과 식사를 겸한 교제의 자리는 피할 이유는 없으며 타종교 의식에 사용되어다 나온 음식은 식사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기독정치인과 공직자는 교회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이라는 충돌할 수 있는 두 가지 현실 영역에 속해있지만 기독정치인과 공직자에 적용하면 기독정치인이나 기독공직자는 타종교의 신숭배 의식이나 예배자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타종교 관계자들을 예방하거나 국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거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타 종교인이 소천을 했을 때 문상을 가서 조의를 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다만 조의를 표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인에 대하여 절을 하는 방법으로 조의를 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절을 하는 것이 세배를 할 때처럼 살아 있는 부모나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예절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절을 하는 대상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이 세상을 떠나는 자는 귀신으로 전환된다는 조상숭배사상이 잘 알려져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절을 통하여 고인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귀신숭배행위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타 종교인과 만나서 식사를 겸한 교제를 하는 자리를 피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면서 “비록 타 종교의 예배의식에 사용되었다가 나온 음식이라 할지라도 식사용으로 제공 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상원 교수는 “마음으로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경고하고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을 때 천황숭배의례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천황숭배의례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신사참배가 단순히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폐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교회와 함께 고통을 나누어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자기합리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나선 김신호 전 차관은 이상원 교수의 발제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사회 속에서 국가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이 서로 충돌할 때는, 국가의 정치적 주권이 그리스도의 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결국 국가영역이 교회영역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기독교 정치철학적 논리라는 점에서 의문이 있다”라고 말하고 “다소의 의문점에 관해서는 신앙 동지들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숙제”라고 평가했다.
이관직 교수는 “이 교수의 발제는 애매모호하지 않고 자신의 보수신학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본문을 해석학적으로 접근한 것은 성경적인 원리와 교훈을 제시하는데 있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찬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합장에 대해 허용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다”며 “합장은 불교의 정신이 함축되어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성민 교수는 “한국사회는 타종교를 넘어 이웃종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성서적 가르침을 기도교인의 생활방식에서 매우 유용하다”면서 “하나의 표준적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