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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백석총회, 목회자 정년 현행 ‘만 75세’ 유지
총회 절차상 문제 인정… 헌법개정안 ‘원인무효’ 처리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 2025-10-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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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김동기 목사)가 목회자 정년을 현행 만 75세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48회 총회에서 통과된 관련 헌법개정안은 총회 절차상 문제와 개정 취지 왜곡 논란으로 ‘원인무효’ 처리됐다.

백석총회는 지난 9월 30일 열린 제48-1차 실행위원회에서 ‘헌법 정치 제27조 개정에 대한 노회 수의 건’을 다뤘다. 당초 이 헌의안은 제48회 총회에서 “항존직원의 정년은 75세로 한다”는 헌법 제27조에 “단, 담임목사의 직분은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요청할 때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항은 사실상 목회자 정년 폐지로 해석될 수 있어 교단 내 큰 논란을 불러왔다.

문제는 해당 헌의안 처리 과정에 있었다. 총대들은 안건이 ‘목회자 정년 연장이나 폐지’와 직결된 사안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안자의 “미자립교회 이외의 어려운 교회가 계속 시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발언만을 듣고 ‘허락’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폐회 후 언론을 통해 ‘목회자 정년 연장’ 소식이 알려지자, 교단 산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부끄러운 일”, “정년 연장은 절대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실행위원회에서 헌의안을 상정했던 충남노회 소속 이승수 부총회장은 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 부총회장은 “헌의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총대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안건이 일괄 처리됐다”며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심도 깊은 토론이 없었고, 2/3 찬성이라는 결의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충남노회의 본래 헌의 취지는 경제적 자립 여부와 상관없이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오지나 지방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으나, “법안이 확대 해석되면서 정년 폐지로 왜곡되고 말았다”고 해명했다.

실행위에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남노회 조기원 목사는 “사회 통념상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최선 다음세대위원장도 “75세 정년도 길다”고 지적하며 총대들의 세밀한 안건 검토 부족을 인정했다.

김동기 총회장은 실행위원들의 동의를 물었고, 재석 90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문제의 헌법개정안을 ‘원인무효’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백석총회의 항존직 정년은 현행 만 75세로 유지되며, 총회에서 함께 처리되었던 ‘미자립교회 등’을 삽입한 시행세칙 개정안 또한 무효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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