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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대면 예배 시대, 바른 예배 회복 시급”
한국기독언론협, '한국교회예배 회복 긴급성' 포럼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 2020-12-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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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언론협회
(회장 문병원)30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코로나19 사태와 한국교회의 대응-한국교회 예배회복의 긴급성이라는 주제로 제18회 기독언론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앞서 인사에 나선 회장 문병원 국장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매 주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기도와 찬양, 말씀과 성찬으로 교제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의 특권이다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방역을 빙자해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예배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은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임성택 박사(KC대학교 전 총장), 이일호 박사(샬롬나비 사무총장), 강춘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발행인) 등이 발제자로 나서, 예배와 관련한 사건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긴급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기조강연에 나선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일부 교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우려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국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집합 예배함이 마치 뭔가 잘못된 행동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다면서 교회가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정부의 교회에 대한 태도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방역을 이유로 종교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선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기독교인이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예배 순서를 간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배 내용을 간섭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기본권,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온라인 예배의 신학적 의미를 논하는 일부 신학자들의 요설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우리는 교회가 소속한 총회의 헌법을 따라야 하고 거기에 있는 예배 모범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온라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으며 비상사태의 대응적 접근에 불과하며 비정상적 예배가 정상화되어가는 오늘의 슬픈 현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김남식 박사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유로 그 많은 성도가 모여 예배하던 자랑스러운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과 교육관들은 텅 비어 있고, 교회의 모임과 예배당이 사회적으로 비방 거리가 되고 혐오 대상이 되어 버렸다면서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과 시설을 자랑하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겉모양에 열심을 내었던 결과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책망하시어 교회당에서 쫓겨난 것은 아닌가? 강제적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함은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 아닐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기간 두 번이나 하나님이 떠난 성전에 모인 자들을 책망하며 쫓아내신 이유도 건물과 숫자가 아니라 참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바른 예배 회복을 강조한 김남식 박사는 예배의 근본적인 출발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마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는 모여야 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며 교회의 용어가 아닌 정부가 만들어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요, 생명인 합당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VID-19와 비대면 예배 및 온라인 교회 고착화의 위험성에 대해 강의한 임성택 박사(, KC대학교 총장, 일산그리스도의교회)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의 인격적 교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비대면 인터넷 예배는 물리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보조수단이며, 회의와 성경공부의 수단일지언정, 그런 보조수단이 필요없는 분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예배형태라고 단정했다.

임 박사는 교회와 사회의 갈등의 핵심은 교회는 사회의 요구와 주장을 이해하는 데 비해, 사회는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도 없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소위 예배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는 인사들과 교회에 의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다고 주장함으로 교회의 예배의 원리와 소중함과 절대적 신성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사회적 인기에 영합하는 무리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박사는 비대면 예배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이 확립되는 순간부터 대면예배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면서 비대면 예배가 정당화 되면 첫째, 교회에 적을 두지 않는 소위 무적 교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 둘째, 무적 교인의 증가로 인해 지역 소규모 교회들은 무너질 것, 셋째, 어려서부터 교육받아야 하는 기독교 신앙교육체제도 붕괴될 것, 넷째, 붕괴된 소규모 교회와 무적 교인을 아우르는 초대형 교회가 출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임성택 박사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흩어진 성도들, 무너진 예배, 끊어진 교제가 그대로 인정되고 고착화되는 것이라며 간곡한 심정과 진실한 우정으로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 선 그 누군가가 초라한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위하여 교회와 예배를 무너뜨리는 포도원 여우가 되지 않기를, 위로와 안전을 구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 거짓 예배와 조작된 평안으로 좀더 자고 좀더 졸게(6:10, 24:33)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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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정치에 희생된 한국교회라는 제하로 발제에 나선 이일호 목사(샬롬나비 사무총장)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치에 대한 한국교회의 우려와 더불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발제를 준비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지도자들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식견을 가지고 국가경영을 하고 국정을 수행해야 마땅하나 준비되지 않은 식견의 미숙함을 노출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이일호 목사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권위지상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가 방침을 정하면 교회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존 칼빈이 말한대로 인간은 이중 통치하에 있으며 영혼 즉 속사람과 영생에 관계된 영적 통치 그리고 시민생활에서의 정의와 외적 도덕성과 관련된 국가의 통치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한국 개신교 교회 수는 83,883개로 집계되고 있음에도 사랑제일교회 1개체가 일으킨 물의를 개신교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신천지 집단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시설 전체의 문제로 동일시하고 보름동안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는 담화문은 조선총독부 포고령 같은 협박의 무게를 더한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이일호 목사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러 기회와 경로를 통해 방역정치의 중심과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 건의 형식이든 뜻을 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 외면하고 국가권력지상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세상을 향해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역사적, 국가적 위기를 직면한 현 시점에서 성경적 자세라 보기 어렵다면서 세상과 시대정신을 이해하려는 성육신적 자세는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는 타협주의는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강춘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발행인)코로나사태, 정부의 '교회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강연에 나섰다.

교회의 예배금지를 발동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정국을 빙자한 기독교에 대한 억압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강 목사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 한시적인 문제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예배 문제를 통제하려면 먼저 교회와 협의를 거쳐서야 옳다. 여기에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춘오 목사는 정부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어떤 특수한 이유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의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제한될 수는 없음에도 그렇지 않고 사회적 환경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발상 자체가 종교에 대한 억압이고 탄압이 되는 것이라며 종교개혁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더 이상 예배가 당국에 의해 희롱 당하지 않겠끔 한국교회가 적극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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