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교계, ‘3대 악법’ 반대 집회 개최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 생명 존중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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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 전북, 광주, 전남의 성시화운동본부와 전국 기독교연합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약 1만여 명의 성도와 시민들이 모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연합예배’로 모인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종교의 자유와 생명 존중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입법 추진에 대한 호남 교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었으며, 주최 측의 추산에 따르면 약 1만여 명의 성도와 시민들이 모여 교회와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예배와 강연, 시민 발언을 통해 추진 중인 법안들이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교회의 공적 역할과 교육 현장, 가정의 질서, 생명 존중 가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인권과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과 설교, 공적 발언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 사회책임연대 공동대표 맹연환 목사는 설교에서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며 이번 집회가 신앙적 책무에 따른 행동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오늘의 모임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책임 있게 서는 결단의 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우주 만물과 교회,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며 "광대한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증거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신부 공동체이며,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생명을 낳고 안식과 사랑을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질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별히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파괴하려는 존재"라며 "우상 숭배와 이단 사상, 가정 해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갈등 구조로 몰아넣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는 유일한 길은 끊임없는 기도"라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이어가고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는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의 본질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이미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법은 일단 제정되면 찬반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문제가 있는 법안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차별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특정 사상과 행위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가치관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자유와 상식,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임이 지금 교회에 있다"고 피력했다.
길원평 한동대학교 석좌교수는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된 성별 정체성 조항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개인의 인식에 따른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공공시설과 스포츠, 교정시설 등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공공영역 혼란 가능성을 지적했다. 길 교수는 특히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및 성전환 관련 내용이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린 연령대부터 관련 교육이 강화될 경우 청소년의 성정체성 혼란이 증가할 수 있다"며 학부모와 여성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영길 법무법인 INS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차별금지 사유와 괴롭힘 조항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른 비판이나 반대 의견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반대조차 법적으로 금지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동원될 경우 교육, 고용, 기업 활동뿐 아니라 교회의 설교와 사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전문위원 김한식 목사는 올해 1월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안의 독소 조항을 언급하며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 권한 확대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와 강제 해산, 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까지 가능해질 경우 종교의 사회적 발언이나 공적 참여가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종교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와 종교 탄압, 생명 경시를 획책하는 ‘3대 악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서는 "차별금지법은 차별 방지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역차별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결국 사이비 종교를 비호하는 이단 옹호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종교의 교리와 내부 운영을 국가 행정력이 심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종교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반사회적 종교 문제는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엄격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회를 옥죄는 법안 대신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근거한 반사회적 종교인 해산에 관한 특별법 등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임신중절을 지나치게 가볍게 허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포기하도록 내모는 환경을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맥을 짚었다. 더욱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절대 반대, 헌법의 가치와 종교의 자유를 흔드는 종교단체 해산법 절대 반대,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낙태법 개정안 절대 거부를 촉구하며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법 시도가 지속될 경우 1000만 성도 및 양심 있는 국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집회가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활동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라며 향후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 교계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단체 해산 관련 민법 개정안, 낙태법 개정안 등 이른바 ‘3대 악법’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종교의 자유와 생명 존중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