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교육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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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은 지난 9월 4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이번 개정안이 신학대학 설치의 역사적 고유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단편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장기간 형성돼 온 신학계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단 소속 대학의 특수성을 지켜 온 이사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각 교단이 신봉하는 신학에 기초한 종교지도자 양성의 목적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교총은 교육부가 그간 종교계 대학의 설립 목적을 이해하며 고등교육 발전에 협력해 온 점은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역사와 대화를 통한 개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신학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한교총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종교교육 탄압으로 비치지 않도록 추진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세밀하게 조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 주권 정부답게” 신학대학을 운영하는 각 교단과 즉시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앞서 한교총은 신학대학을 운영하는 주요 교단(상임회장 교단) 총무·사무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방침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학대학들이 걸어온 역사와 교단·직영 신학교의 운영 현실을 점검했고, 교단과 신학대학이 충분히 준비하고 협의를 거쳐 교육부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교총은 논의를 바탕으로 성명서 안을 정리해 대표회장에게 보고했으며, 향후 대화 중심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교총 성명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첫째,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의 즉각 철회. 둘째, 이번 행정조치의 의도와 절차·결과를 공개하고 종교교육 침해 논란이 없도록 세밀하게 조율할 것. 셋째, 신학대학을 운영하는 교단들과의 즉각적인 공식 협의다. 한교총은 “일단 유보하고 대화로 해결하라”는 원칙 아래, 정부와 교계가 충돌이 아닌 협력의 방식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2025년 9월 4일 자로 발표됐으며,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와 공동대표회장 김영걸 목사, 이욥 목사, 박병선 목사가 이름을 함께 올렸다. 한교총은 “섣부른 제도 변경이 신학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며, 이해관계자 전원의 참여와 숙의를 거친 정책 설계를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