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한교총에 WCC회원교단 배제 요청
32-2차 임원회 열고 기관통합 관련 건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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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기자 작성일21-11-19 15:48본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가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과의 통합을 전제로 WCC에 가입된 교단을 기관 통합 과정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지난 11월 11일 서울시 노원구 소재 영화교회에서 제32-1차 임원회를 열고 홍재철 목사의 제의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한교총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교단 중 WCC에 가입된 교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이고 현재 한교총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로 기관 통합 과정에서 배제해달라는 교단은 이 2개 교단을 의미한다.
한기총의 이같은 요구는 사실상 기관 통합을 거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향후 한기총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기총은 한기총 기관통합준비위원회와 한교총 기관통합준비위원회 및 미래발전위원회가 최종 합의한 합의서와 원활한 기관통합 논의를 위해 스스로 행정보류를 요청해 온 3개 교단(단체)의 행정보류 신청서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한기총은 임시총회 개최는 상정하지 않았으며 기관통합경과를 보고 그 후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회비 납부 미이행에 대한 처리의 건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임원회비를 미납한 임원들에게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임원회는 윤리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병순 목사가 윤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한 후 “김◯◯ 목사 제명, 김◯◯ 목사 제명, 허◯◯ 목사 제명, 배◯◯ 목사 제명, ◯◯◯◯◯◯◯◯회 행정보류, 박◯◯ 목사 회원자격정지 2년, 김◯◯ 목사 회원자격정지 2년, 그리고 총무협의회 자격정지 2년, 총무협의회 임원(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개인자격정지 2년”을 상정하였으나,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의장이 총무협의회는 자격이 아니므로 자격정지는 불가하고, 총무협의회 임원들 중 회장 김◯◯ 목사 외 다른 임원들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명서에 따르면 실제 가담하지 않았거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바, 총무협의회 자체 소집금지 2년, 총무협의회 회장 김◯◯ 목사 회원자격정지 2년(나머지 총무협의회 임원들은 자격정지에서 제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사회 공동회장 김원남 목사, 기도 공동회장 안이영 목사, 설교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사사기 7장 15-18절을 본문으로 “기드온 군대의 무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으며,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폐회기도로 제32-2차 임원회의는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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