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 예배에 대한 차별은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
예자연, ‘위드코로나 시대 예배의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페이지 정보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21-11-09 19:10본문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예자연)은 지난 11월 4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의학, 법학, 신학적 측면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근거를 준비하는 한편, 예배 인원 제한, 통성기도 및 식사 금지 등 예배 형식의 개입 부당성을 지적하고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예배 인센티브 부여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예자연 공동 대표 김승규 장로는 환영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면서 “문제는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 모른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예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환영사에 이어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황교안 전도사(전 국무총리), 양병희 목사(영안교회, 한국교회연합 증경 대표회장), 안창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는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가 좌장으로 나서 의료계에서 이왕재 명예교수(전 서울대, 대한면역학회장)와 이은혜 교수(순천향대)가, 법조계에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대학원)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신학계에서 김지찬 교수(총신대, 전 구약신학회 회장)가 각각 발제를 했다.
이왕재 명예교수(전 서울대)는 ‘코로나 상황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COVID19의 특징으로 감염자의 99.4%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 확진자이며, 유증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발병자는 0.6%에 불과하다”며 “돌파 감염은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경우이며, 이 또한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개념 설명을 했다.
특히 이왕재 교수는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코로나의 경우, △공기 감염이기 때문에 항체(조직이나 혈중에 존재) 존재해도 감염 예방이 불가하며 △계속 되는 변종의 출현으로 백신의 효능 감소될 뿐 아니라 △항체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지속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감염예방 효과는 원론적으로 없으나 경증환자가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만 다소의 경감 효과 있다”면서 반면 부작용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왕재 교수는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 방역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면서 “거리 지키고 마스크 철저히 쓰는 교회 집회는 안되고 거리 지킬 수 없고 매일 모이는 전철이나 백화점은 괜찮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면역 강화 위한 대책으로 비타민C 복용을 추천하는 한편 △고위험자 보호를 위한 집중 방역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위드 코로나 과제’에 대해 발제한 이은혜 교수(순천향대 의대)는 먼저 백신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은혜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2021년 11월 1일 현재 총 354,329건으로 경미한 이상반응만 해도 341,50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96.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중대한 이상반응도 12,824건(3.6%)에 이른다고 말했다.
특히 사망자만 867명이며 특별관심 이상반응,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주요 이상 반응도 10,58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은혜 교수는 미접종자가 타인(접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백신 미접종자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에 대해 발제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률대학원, 헌법학)는 “한국은 4차의 팬데믹 현상으로 국민의 기초적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과잉방역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과잉방역과 인권침해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명재진 교수는 “독일의 경우 법원에 의해서 집회의 자유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은 오히려 법원에서 거의 인정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예배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의 핵심적 부분이며, 기독교 신자에게는 종교적 양심의 표현에 해당하는 절실한 내면적 믿음의 실행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내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도 동일한 기본권침해의 양태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 교수는 “예배행위를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배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면서 “예배는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그 결정을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벌권을 곧바로 발동하여야 할 정도의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명 교수는 “방역 조치는 행정 절차 준용규정이 없어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경우에도 예방조치라는 조문의 명칭상 이러한 적법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행 법조문은 이러한 행정의 일반적인 적법절차의 준수의 적용에 대한 준용규정이 없이 운영되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도 ‘교회시설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행위 사례’를 들어 예배 제한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주요사례로 △영상장비 없이 19명이 예배드렸다가 고발당한 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대면 예배로 인하여 아무런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교회 등에 대해 실직적 예배금지를 진행한 것은 행정조치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며 “종교시설의 소유 관계와 예배 형식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 운영자에게 운영의 중단을 명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교회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도 방역수칙을 고시함에 있어서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면서 “감염병예방법은 형사처벌의 대상과 운영중단 또는 폐쇄조치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방역당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대면예배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을 한 것은 방역당국의 교회시설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종교의 자유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학적 관점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해 설명한 김지찬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신학)는 ‘예배에 대한 신학적 관점: 성경과 팬데믹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 문제로 한국교회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면서 “현재 한국 교회는 신학적 성찰 보다는 합리적인 논의와 상식선에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너무 커진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찬 교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무엇보가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 (living to God) 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사람을 향해 살아가기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 예배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비대면 예배는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일 뿐 결코 대면 예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예자연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됐으나 여전히 교회에 대해 차별의 모습있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예자연은 “그동안 교회만이 정부의 잘못된 정보와 지나친 강압 정책으로 약 1만여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150만명 정도가 교회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또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차별과 엄격한 잣대를 명시하고 있고 예배의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배의 주요 형식인 성가대 운용과 소모임에 백신 접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큰소리 기도 금지, 식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승규 장로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모든 종교시설에서 감염자는 4.0%이고, 특히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 인원을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통제 위주의 백신 인센티브 제도”라고 말하고 “백신에 대한 논란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자유에 대한 역차별이요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예자연은 정부를 향해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할 것, △교회시설내 식당은 일반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 △백신 접종과 개인의 예배 참여를 연관하지 말 것 등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